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"사회복지사업"의 규정에 의한 제반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, 정관 제4조(사업의 종류) 5호인 그 밖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범위인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복지서비스분야의 확대 및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.